제약사 집행정지 막는 건보법 개정안 "소송 체계 뒤엎는 '위헌'"
국회 법사위, 병의원 신분증 확인 의무 내용까지 전면 수정 필요성 제시…건보법 개정안 제2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집행정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건강보험 재정 손실 환수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면 정부 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오리지널, 보험약제와 관련된 복지부 측의 본안소송은 승소율이 높은 편이지만, 현행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으로,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