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빈번한 알부민, 보험기준 개선
복지부, 비급여 조사 거쳐 내년 급여 확대
까다로운 급여기준과 삭감 우려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되던 '알부민 제제'가 급여 확대를 위한 청신호를 켰다. 9일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알부민 제제를 '2016년 급여 확대 검토 항목'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총체적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물학적 제제인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큰 수술이나 긴급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알부민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면 장기이식‧교통사고‧화상 환자 등은 혈압이 떨어져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병용 투여의 제한도 엄격했다. 현재 알부민은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 치료에서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및 혈장‧혈량 결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