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이제는 도입할 때"…식약처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 입증된 약"
[2025 국감] 2022년과 사뭇 달라진 식약처…서영석 의원 "단일 성분, 다빈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부터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복지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밝혀 성분명처방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는 답변과는 달리 신중해진 모습이다. 서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 약을 찾아 뺑뺑이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연간 9조3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뿐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