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수술·마취 수가 가산…외상센터 인력 기준 개선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