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무용지물...“복지부·의사 봐주기식 평가"
외상센터 의사 다른 진료에 투입, 환자 안보는 의사 채용 등 지침 위반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다른 진료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서로 '봐주기식'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외상환자는 이송부터 수술까지 1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고 이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는 일부 권역외상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