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부에 검사 1명 파견…집단행동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업무개시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고발 예정…검·경도 사법처리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위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