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의료진만 징계'…여당 "이재명, 천준호 의원은 조치 없어 유감"
[2024 국감] 김민전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권익위 아무 조치 없어…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병원 의료진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휘말린 국회의원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원장에게 "전원 받는 곳의 의료진과 전원 보내는 곳의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보내는 쪽에서 꼭 보내야겠다는 것과 받는 쪽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다. 받는 쪽에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여력이 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에서는 전원을 보내는 부산대병원의 최초 판단은 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가 수술 경험이 많을뿐 아니라 이송 중 재출혈 가능성도 있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부산대도 전원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서는 보내는 곳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서울대병원 측에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진 3명에 대한 징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의료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했더니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 모순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재명 대표나 또 서울대 의료진에 전화를 했던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행동 강력이 없어서 권익위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