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잇따라 임용…강원도 속초 이어 부산시 서구까지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역보건법 따라 임용…“지자체, 의사 보건소장 임명 위해 적극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강원도 속초에 이어 부산시 서구에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 진료 공백에 이어 보건행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를 임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41%에 불과했고, 그 외 직역으로는 간호사 17%, 약사 2%, 의료기사 24%, 기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