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712:14

복지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단체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해당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2020.08.2614:17

[의사 총파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병원 현지조사 시작…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강수’

수련병원 측에 휴진 참여자 명단 작성 강요…전공의들 블랙아웃(Black Out) 선언 잠적, 일부 병원 100% 사직서 제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서 전달과 수련병원 현지조사 등이 시작됐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위해 복지부 공무원 수련병원 방문 중‧현지조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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