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코로나 상황 급조 정책 아니고 의대 정원 확대와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다.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면서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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