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을 선동해 휴업을 강요했다는 게 현지 조사의 이유다. 즉 파업 과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이 휴업불참 의원에 대해 파업을 설득하고 전국적 규모로 규찰대를 조직해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감시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됐다고 봤다. 다시말해 의협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1심이긴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2014년 의료계 파업에 대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김성훈 부장판사는 "의협이 휴업 결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긴 했지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시장 제한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이날 진행된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은 2014년 당시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파업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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