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신에 해외여행? 지난해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19만명 426억원
[2019 국감]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지난해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