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2 05:59최종 업데이트 19.10.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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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보수규정 개정 권고”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퇴직월급여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은 퇴직월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퇴직월급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다 면직되는 경우 등에는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퇴직월급여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완전 다르게 된다.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유독 다른 국립대병원들은 따라서 하고 있는데 두 기관의 직원들만 불리한 규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규정 관련해서 직원이 월 중 퇴직하는 경우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와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이나 장기근속자 예우차원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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