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21:03

전남의사회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환영, 선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안돼"

정부, 의사들의 소신진료 환경 제공하고 감염관리 제도·중환자 의료체제 지원 강화하길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그간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며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다. 이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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