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22 21:03최종 업데이트 19.02.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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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이대목동병원 무죄 판결 환영, 선한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안돼"

정부, 의사들의 소신진료 환경 제공하고 감염관리 제도·중환자 의료체제 지원 강화하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그간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며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했다. 이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필수 의료 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양성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아는가. 또한 이번 1년 2개월간 이들의 진료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들을 본받아야 한다. 앞으로 의사들이 충실히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의 확충과 중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의사회는 “2800여명 회원 일동은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심사평가원의 병원 심사기준 개혁,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인상,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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