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 대책, 진료과목별 대응시설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폭력에 대응하는 안전시설과 장치를 구체화 하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은 의료진, 원무직원,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난·테러 발생시 대응이 매우 취약하다"며 "거동 불편 등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피 등의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대기실,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은 의료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