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편 필요"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의료기기 가격 반영하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