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수술 재료·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급여화된다
복지부, 기준비급여 해소 18개 항목 행정예고…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4종 등
연번 항목 급여 확대 내용 1 난청 수술 재료 (인공와우[달팽이관]) 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2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 적용 3 감 염 관 리 6 종 결핵치료제(항균제) 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선택을 위한 약제 반응 검사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경우 2종으로 급여 확대 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검체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