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진단 못한 내과의원 분쟁
법원 "증세만으로 질병 종류 특정 못한다"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동네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008년 5월 13일 K씨를 진료했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 열, 오한 증상을 보였다.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K씨는 15일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캅셀, 레스피랜시럽으로 바꾸고, 항생제, 위장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메틴정을 추가 처방했다. K씨는 16일 또 다른 내과의원을 방문해 B원장에게 감기약을 복용했는데도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호소했고, B원장은 심전도 검사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K씨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 환자는 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