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예상대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고, 치료가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하는데 이런 객관적 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치부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6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무진 회장은 "70여년간 무수히 의료법을 개정해 왔지만 제2조 규정을 유지한 것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의미"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추 회장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인 영역이 불분명한 게 있지만 진료목적에 비춰 무엇이 최선의 진료인지를 고려하고, 의료인간 협업과 협진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면허범위를 엄격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보건복지부가 나서 신속히 결론을 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사-한의사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의료일원화 동시 타결을 시도해 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양측에 제안한 안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2016년부터 2년 이내 의료일원화 로드맵 마련 ▲2030년 이전까지 교차진료 단계적 확대(의사의 한방의료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포함) 등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반발하면서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측의 차이를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해 조만간 협의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한의사에게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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