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문제 있다?
호스피스∙연명의료제도가 당장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전부터 벌칙규정 등의 문제로 법 시행 유예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동안 진행 사항을 짚어봤다. 큐레이터 이지원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2016.02.03 신규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원문. 2017.05.31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
복지부가 지난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던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2017.05.31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하부법령에 관한 공동성명서
복지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한 관련 학회의 공동성명서. 2017.05.31
"이러다간 호스피스 하향평준화, 독소조항 보류해야"
상충되는 개념이 합쳐져 혼란스러운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에 대해 개념을 우선 정립하고 관련법률을 시행하자는 ‘법률 시행 유예’의견이 제기됐다. 2017.05.31
"호스피스∙완화의료, 현 의료체계와의 조화가 중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현행 우리 의료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강보험공단 의견. 2017.05.31
초고령사회 대비 '급성기의료' 틀 바꾼다
급속한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복지부는 의료 패러다임을 급성기 치료에서 벗어나 치매•정신건강•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의료의 한 분야로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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