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것은 증상 악화였고 감염, 진단 지연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분쟁율이 높았고 내과, 치과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2013년~2018년 8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월 기준 1044건 등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 유형의 3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해 발생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에 달했다. 이어 진단지연(434건), 장기손상(377건), 신경손상(343건), 오진(341건) 등이었다.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늘면서 처리 기간도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9.7일에 불과했던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소요되다가, 2018년 처음으로 100을 넘긴 101.6일에 달했다.
2018년 8월 기준 분쟁처리 기간이 가장 긴 진료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115일 소요됐다. 영상의학과(112.8일), 재활의학과 (111.4일), 정형외과(108.8일) 순으로 처리에 장시간 소요됐다.
진료과목별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0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800건, '치과' 514건, '신경외과' 501건, '산부인과' 379건, '성형외과' 2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형외과는 매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 부동의 1위였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내과'의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정형외과를 소폭 앞섰다.
김 의원은“의료사고 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