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GSK-동아ST 담합 부당이익 환수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 대가로 시장 철수
건강보험공단이 신약판매권, 독점권 등을 대가로 담합행위를 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9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GSK와 동아ST는 2000년 4월 항구토제 '조프란(GSK)'의 제네릭 '온다론(동아ST)'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 등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양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양사가 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2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회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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