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2 09:15최종 업데이트 18.10.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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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공공의대 의무복무 18년? 여성은 군대 빠지고 전공의는 본인 선택일 뿐"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경찰 6년에 비해 과도"…박 장관 "의사 사명감이 그 정도는 가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한 사람이 복무, 수련까지 하다 보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는 경찰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며 중간에 이탈하면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군 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총 18년을 근무해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대를 선택했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의사가 되지 못하면 10년을 자격을 박탈한다. 이는 경찰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남의대가 폐교됐고 부실 의대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충실하게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무복무 기간은 학교에 다니는 4년과 복무기간 10년이다. 여성은 나머지 군의관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 과정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공의 과정은)본인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보면 정작 의무기간은 (18년이 아니라)10년이다. 경찰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에 4년 정도 길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이라면 이 정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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