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원가의 69%만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의 하청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다. 향후 5년 이후 재정 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민심은 지난해 12월 10일 3만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불길같은 민심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3만 의사들의 수장을 선출하는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 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발언과 정부의 협상 제안으로 의정협상이 진행돼 왔다”라며 “의료계는 협상 시작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복지부는 손영래 과장을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없이 번번이 예비급여 80~90%를 일방 발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료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면서 최대한 협조해 왔다"라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율해서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갑자기 독소조항 예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없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안을 일방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필수 위원장의 삭발 항의와 청와대 앞 시위를 통해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답정너'식의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서 발표한 것인데,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대국민 기만적 발언을 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행위 허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의사가 아닌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며 “이게 포퓰리즘 문재인케어의 민낯”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에 인정했다”라며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있다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사가 검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민들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정책의 기본은 의료계에 대한 상호 존중과 불신 해소"라며 "그동안 정부의 일방강행, 억압적 정책 행태에 대해 최대집 신임회장 선출로 표현된 13만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해 달라고 29일 의정협상 모두 발언에서 요청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4월 1일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고 투쟁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의료계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사전에 협상이 아니라 고시를 강행할 마음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의정협상에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어 요식행위이자 코스프레 행위를 한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의정협상은 전격적 파국을 맞았고 대한민국 13만의사들은 의료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의정협상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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