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급여 인정
한국MSD는 2월1일부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sitagliptin)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화혈색소(HbAIc) 7% 이상인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두 약제 모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슐린에만 급여가 적용됐다.
또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MSD 관계자는 "경구제 투여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할 때 적절한 경구제를 병용하면 인슐린 단독 투여보다 혈당 감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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