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17 00:00최종 업데이트 1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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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CP 위반 57명 징계

한미약품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기존 감사업무 조직과 CP관리 조직을 통합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자율준수관리자를 임원급(고민섭 상무)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국내 영업 담당자들에 대한 CP 교육을 매월초 정례화 했으며, CP 위반자에게는 감급 등 인사조치를, CP 규정 준수 및 사례전파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실제 지난 1~2월 사내 CP규정 위반자 57명에 대한 감급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CP준수 우수자 6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또 한미약품은 사전업무협의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e-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의 CP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클린경영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조직내 CP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오는 2분기에도 CP 운영체계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CP 준수를 독려하고, 사내 자율준수의 날 제정, 클린경영신문고 활성화, 전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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