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5 06:18최종 업데이트 18.10.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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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의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필요"

경기도의사회,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 면허취소·5년 재교부 금지 법안 반대 성명

샤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다른 직종의 국민들은 고용안정,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전문직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인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없는 범죄까지 의사 면허취소대상으로 확대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하는 비이성적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년 공부해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라며 “이를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나 취소돼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든다면 국민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 취소의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은 의사면허정지나 취소 시 동반되는 사회적 혼란과 파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고 되물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면허정지가 되면 해당 의사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면허정지로 수반되는 수많은 환자들의 진료 중단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의사에게 고용된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의 실업문제까지 뒤따른다.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이 필요하듯, 의사들에게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과태료 부과도 과하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사안조차 의사 면허정지가 남발되고 있다. 연간 수백 명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고 있다”라며 “다른 국가면허 중 의사면허처럼 이렇게 면허정지가 남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전문가인양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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