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사 결과 발표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020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남게 된다.
복지부가 5일 병원 측에 전달한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의 24시간 근무 기준'을 위반했다. 병원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18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병원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임영진 회장은 2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너무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사건에 따른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자진 반납은 병원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자 대한병원협회장 당선인인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철회 소식에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자체가 크고 이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유가족과 환자 입장에서 보면 상급종합병원 유지나 취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보통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를 결정한 다음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의견을 묻는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입장을 정했다면 협의회 역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철회로 인한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은 5%(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줄어들지만,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임 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라고 해도 빅5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원들이 전부 어렵다”라며 “5% 가산율이 병원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계백병원, 순천향대병원 등은 상급종합병원에 탈락했어도 중증 환자가 아닌 지역 환자들을 두루 진료하면서 진료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며 “이대목동병원도 특화된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다시 사랑을 받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희의료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방문했고 병원 내 설치된 환자안전본부 소속 의료진도 특별히 격려했다"라며 "의료진도 신생아들을 진료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많다. 하지만 병원들은 환자 안전과 예방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추가 지정 없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 예정"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병원에 통보했다. 그 다음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라며 “하지만 병원 측이 지정 신청을 철회한다는 것은 협의회 의견과 관계없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청 철회로 다른 병원을 추가로 상급종합병원에 선정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은 42개이며 당시 이대목동병원은 지정을 보류했다. 정 과장은 “지역별로 수요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지만, 서울 지역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이 많다"라며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은 42개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재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이 위반한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제1항이다. 이에 따르면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동일 전문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동안 타 업무를 병행하거나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담전문의가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 전문의를 둬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대체 전문의 또는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담레지던트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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