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영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리병원 도입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의료계 인사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네의원, 동네약국을 육성하기 위해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동네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병원간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저수가, 저부담을 적정수가, 적정부담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수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 환수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치의약 산업 육성 지원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국가 책임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 환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