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2 17:26최종 업데이트 20.09.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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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한 밖이라더니…복지부, '공공의대 게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직접 해명

의협과 입장차 있긴 했지만 2018년부터 논의해왔던 것…학생선발은 공정하게, 수도권 3할도 사실무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복지부는 “청원과 관련해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9월 27일까지 상당기간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다. 

-(청원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이다. 

기존에 있던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ㅇㅇ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국회토론회는 2018년 11월~2019년 1월 3회 및 2019년 11월 공청회 등이다. 공공의대 설립관련 연구결과는 3건(2013~2018)이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고 돼있다.

(복지부가)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가.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한다.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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