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복지부…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해야"
바른의료연구소가 3일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7265억원에서 1조86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50~75%가 추나요법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급여화의 소요재정 추계액을 1087억~119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정 추계액까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건정심에 재정추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이끌어 낸 복지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한방의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반국민적 불법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의사들의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추나를 예상 재정 추계에 합산하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1조원이 넘는 재정조차 훨씬 더 과소추계한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급여화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71.2%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며 "한방을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한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추계, 한의사협회장 예상 추계와도 무려 7000억원 차이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광주시한의사회와의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000억원이 넘게 나왔다는 발언을 한의신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연간 보험자부담액 추계액으로 발표한 1087억~1191억원보다 무려 7000억원 이상 많았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개최된 건정심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를 분석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 대한 심평원의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주요 연구내용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는 구체적인 소요재정 추계는 제시하지 않고, 결론에 '기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시범사업 추나요법 청구 경향이 다소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만 했다, 소요재정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추계돼 구체적인 수치 없이 의견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문서를 통해 급여 기준 없이 시범사업 실시 결과 추나 치료 횟수 증가 및 소요 재정 증가 발생"에 대한 개선책으로 급여 대상 질환, 수진자당 횟수 제한, 시술자당 인원 제한, 본인부담률(50%) 등의 급여 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기준대로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의협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8000억 원이라는 소요재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이 결과에 급여기준, 횟수,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해 보험자부담액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하지만 추계액이 무려 7000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사 49.6% 추나요법 시행, 급여화시 24.2% 추가…건보재정 소요액 1조원 넘어
연구소는 보고서에 나온 청구경향 분석 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
시범사업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됐고 매달 청구 건수와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월 통계에는 4개(한방병원 3개, 한의원 1개) 기관에서 미청구된 청구건이 있어 7월보다 청구건 및 청구액이 더 적었다. 이에 7월 청구자료에서 한방병원 및 한의원 별로 의료기관당 청구건수를 이용해 연간 청구건수를 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한의사의 약 49.6%가 현재 추나요법을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시 24.2%의 한의사가 추가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연구소는 설문에 응답한 49.6%의 한의사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2018년 4분기 현재 한방병원 307개, 한의원 1만4295개 기관 중 50%(한방병원 153개소, 한의원 7148개소)와([1]안), 추가 시행의사를 밝힌 24.2%를 포함시킨 75%(한방병원 230개소, 한의원 1만721개소)([2]안)로 각각 구분해 소요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1]안에서는 연간 보험자부담액이 7265억원, [2]안에서는 1조897억원으로 추계됐다 (표 1, 2). 연구소는 “복지부가 추계한 1087~1191억 원은 본 연구소의 추계액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을 위해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추계에 대해 과다 추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급여 기준이 없고 추나 치료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반면, 급여화 후에는 수진자당 횟수 제한(연간 20회), 시술자당 인원 제한(1일 18명), 본인부담률(50%) 등의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환자들이 추나를 받을 때 평균 10회 정도 받으므로 연간 20회 제한은 큰 제한이 아니다. 시술자당 1일 18명 이하 제한은 시술 당 평균 20분 소요돼 1일 최대 시술 환자 수가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제한의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본인부담률 50%도 시범사업에서의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보다 10~20%만 높인 것으로서 (가격부담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한방의료기관이 추나요법 시행, 특수추나 반영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연구소는 1조원이 넘는 연구소 자체 추계액마저 과소추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한방의료기관이 추나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수가가 가장 높은 특수추나는 재정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과소추계의 이유로 첫째, 한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 연구소는 50% 또는 75%에서만 시행한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전국 한방병원이 모두 추나를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한의원 중 50%와 75%일 때 재정소요액은 각각 7508억 원과 1조1019억 원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지난 2일 한의협 관계자는 모 언론 인터뷰에서 "3월 중순까지 1만5754명의 한의사들이 추나 사전교육 이수를 마쳤으며, 현재 전국의 한방 병의원이 1만4000여 곳이 개원한 상황에서 1만5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추나 사전교육을 마쳤다는 건 대부분의 한방기관에서 추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만약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를 시행한다면, 소요재정 추계액은 무려 1조4530억원에 달한다. 정작 연구소의 추계는 한참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둘째, 시범사업 중에는 홍보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와 한의협, 한방의료기관 등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술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2017년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8년 기준 742억 원, 437만 회 시행으로 주요 한방 비급여 항목 중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리요법, 첩약, 약침 등의 한방 비급여항목은 전년 대비 진료비 기준 25.2%, 청구량 기준 28% 증가한 반면, 추나요법은 전년 대비 진료비 기준 49%, 청구량 기준 52.8%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경향은 건강보험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밝혔다.
셋째, 연구소는 제일 수가가 높은 특수(탈구)추나에 대한 소요재정은 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소요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
연구소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을 한방 추나의 급여화 근거로 둔갑시켜 건정심에 거짓 보고했다.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액 조차도 7000억 원이나 낮은 액수로 대폭 축소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는 추나요법의 급여화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건정심에 거짓 자료를 보고해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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