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05 08:55최종 업데이트 20.1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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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MRI 급여화 이후 병원·의원은 의료과이용 주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의료과이용 아니다"

"뇌MRI 급여화 6개월만에 경증 급여 축소로 병원·의원 청구 급감, 두경부MRI 상급종합·종합병원 95%이상이라 문제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해 당초 추계액보다 173.8%가 초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되는 등 급여 조건을 조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건보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두경부MRI 급여화 이후 역시 예상 추계액을 147.5% 벗어났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져 의료과이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뇌 및 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는지”를 물었다. 지난해 MRI 재정 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해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강혜영 팀장은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급여화 확대 후 모니터링을 통해 당초 재정추계 대비 과다 지출을 확인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뇌·뇌혈관 MRI 모니터링 협의체를 통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협의체에서 재정집행률 급증 원인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재정 추계시 뇌·뇌혈관 MRI 비급여 규모를 기반으로 비급여 빈도 해소에 따른 소요 재정만을 추계해 보험기준 확대 및 환자 부담 완화에 따른 필수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급여화 추계액이 과소추계된 데다 두통,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집행률이 급증한 것으로 심평원은 판단했다. 

남 의원은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급증을 지목하며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 10배, 의원 5배의 진료비 증가가 있었다.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가 너무 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두통,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 부담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급여기준 개선 이후 청구경향 모니터링 결과는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에 강 팀장은 “상급종합병원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돼 진료의뢰서를 동반해 진료가 이뤄진다. 병원이나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보다 접근하기 쉽다”라며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경증 질환에서 MRI 촬영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2020년 4월부터 개선된 급여기준을 적용한 결과 뇌·뇌혈관 MRI 청구비용이 재정추계 범위 내로 확인돼 2020년 7월 재정추계액 대비 95.8%인것을 확인했다”라며 “급여기준 개선 이전과 이후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통·어지럼증에서 뇌·뇌혈관 MRI청구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기관의 청구도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 상급종합병원 29%, 종합병원 28%, 병원 45%, 의원 46% 등이 감소했다. 입원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13%, 병원 19%, 의원 41% 등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강 팀장은 다촬영 기관에 대해서는 “뇌·뇌혈관 MRI모니터링 협의체에서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다촬영 기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주기적 세부 분석결과 통보 등을 통해 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1차 53개소, 2차 97개소 3차 98개소 등 분기별로 MRI 촬영 빈도가 높거나 청구경향 이상기관을 선별해 해당 요양기관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뇌혈관 MRI 다촬영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중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기관별 간담회, 현장점검 등 맞춤형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유예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두경부 MRI와 흉복부 MRI의 경우도 급여화 이후 재정지출이 당초 추계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나”고 질의했다. 

강 팀장은 “두경부 MRI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한 이후 연간 약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재정추계액 65억원 대비 14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두경부 MRI청구현황에 대해 상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청구 비중이 95% 이상으로 높고 종양 질환 비중이 약 7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 과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요재정 및 의료이용행태에 대해 관찰 및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흉복부 MRI는 당초 추계액 대비 재정집행률이 63.0%로 나타났으며 향후 소요재정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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