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4.07 14:09최종 업데이트 24.04.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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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분만할 의사 없는데...이번 사태로 산부인과 전공의들 대부분 안돌아갈 것"

산부인과의사회, 의대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요구...민형사상 책임 안전장치 마련과 별도 건보재정 지원 필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가운데)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 의대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학회 조사결과 올해 3월 입사 예정이었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123명이 이번 사태 이후 대부분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필수의료 문제가 전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은 절대로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식 부회장도 “이번 사태 이전부터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분만을 기피하면서 분만하는 의사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라며 "이젠 아예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없어지고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 자체가 없어지면 앞으로 큰 파국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라며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 하려는 의도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사항은 의대증원 백지화, 의사 수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종합 병원 내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의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그동안의 정부의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방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 반해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임신·출산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부터 필요하다"라며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건보 재정 10조원 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독립적 재정체계를 위해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며,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고 있는 사법부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법원 논리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위반해도 의대 증원 배정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면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시켜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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