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15 10:12최종 업데이트 23.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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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대안으로 제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견제용"

올플연 측 "비대면 진료 활성화 목적" 등 지적에 약사회 "회원 보호 위한 플랫폼" 해명

사진 = 대한약사회가 지난 5월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약사회가 별도로 준비 중인 약사회 비대면플랫폼(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대안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이며, 약사회원들의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종속 문제를 막고자 대안으로 공정처방전달시스템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날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약사회 플랫폼(가칭)의 추진 목적으로는 환자와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플랫폼은 ▲환자가 현 위치나 지정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약국 정보를 진료 플랫폼에 저장하지 못하게 해서 약국 선택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약사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입시 모든 진료 플랫폼으로부터 조제 의뢰를 수신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 공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사회는 올해 3월에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올플연)에 가입했으나, 올플연 측은 이 같은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올플연의 입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달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약사회는 "올플연이 우려하고 있는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약사회원들의 종속을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약사회 시스템으로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제어하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가이드 라인 준수와 수수료 부과 금지 등의 조건들을 전제로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공적플랫폼과 플랫폼인증제를 주장하는 올플연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플랫폼과 MOU를 맺고 공적처방전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약사회는 어떤 민간 플랫폼과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서도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약국은 처방전을 기반으로 조제와 투약 등의 약무를 시행하는 곳이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대면 처방전도, 약배달도 일어날 일이 없으며 민간 플랫폼이 존속하고 성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약국은 비급여 의약품의 남용, 초진 강행 등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그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에 대한 폐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왔다"면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와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지금도 입장은 확고하다. 거듭 밝히는 바 약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각 직역별로 주장하는 회원권익 보호에 공동대응한다는 올플연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약사회원 보호는 약사회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라는 커다란 해일 앞에 약사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만든 방파제"라고 거듭 해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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