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4 05:52최종 업데이트 19.10.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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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 아닌데 받게 해주겠다?"…여차하면 호구 잡히는 개원의들

"광고 안하면 환자 안올라" 불안한 심리 이용한 각종 사기업체 기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최근 두어차례 구글 의료광고 공식 대행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고비를 내면 해당 지역 진료과목 구글 검색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구글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별도의 업체는 없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더니 전혀 엉뚱한 상호명이 나왔다. 
 
A원장은 "같은 전화가 직원을 통해서도 오고 직접 받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인근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네이버 광고는 많이 활용해도 구글 광고는 잘 모르는 원장들을 노리는 일종의 사기 업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B의원 원장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 대행업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도 해주고 편집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 광고비는 제작비와 심의료가 모두 포함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하루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SNS 등 외에 유튜브는 아직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B원장은 “유튜브 인기 몰이 속에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원장들의 심리를 이용한 일종의 사기 행태로 보인다”라며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해주겠다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견적서를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C의원 원장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광고 대행업체가 워낙 많고 제안서가 많이 오다보니, 개별 키워드에 따른 광고단가표를 대수롭지 않게 봤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해오던 광고업체에 문의해보니 실제 광고단가보다 몇 배씩 부풀려지는 등 터무니 없이 책정된 것이 많았다.
 
C원장은 “의사가 광고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호구 잡히기 쉽다”라며 “광고대행 비용에다가 원래 들어가는 비용마저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안서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2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사평가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갈수록 개원가 환자가 줄어들고 경쟁 병의원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라며 “광고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원의들의 심리를 이용한 각종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트렌드와 맞물려 새로운 수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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