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30 17:59최종 업데이트 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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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지도 지켜지지 않는 미용기기 피부 손상 등 부작용 일으켜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로 둔감한 미용기기 조사하고 소비자실태조사 해야"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고 사용해야하는 피부미용기기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출시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방확대기기와 셀프잡티기기 등 피부미용기기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피부미용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방 확대기기(품목명 확장용의료용흡인기)는 흡인기로 가슴에 압력을 반복적으로 줘서 가슴을 커지게 하는 피부미용기기다"며 "제품 사용목적란에 의사의 처방 지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의사 처방 또는 지도는커녕 소비자들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용법을 익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품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질문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해당기기는 일부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피부 변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병증 유발 가능성은 없는지 의사의 감독 아래 써야한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처에 보고된 유방확대기기 부작용 사례는 0건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보고된 이 제품의 부작용 사례는 25건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건이었고 신체내부에 장기가 손상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제는 동일성능 제품을 파는 후속업체들이 전자파 안전성만 인증받고 피부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성능으로 피부미용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정에서 기미 점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셀프잡티기기는 '질병치료 경과 목적 또는 신체변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돼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 제품 역시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문의하니 '의학적 지시 없이 개인이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사의 처방과 지도 아래 쓰는 의료기기는 개인온열기를 포함해서 260개가 된다. 이 중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250개다. 식약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피부미용기기 등 제품에 대해 왜 의사의 처방·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새로 등장한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중간지대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감 # 의료기기 # 피부미용기기 # 피부미용기기부작용 # 보건복지위원회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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