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국제 이슈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추무진 회장은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마오(CMAAO․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국가별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국회의 입법 발의의 문제점을 회원국들에 알렸다. 또 추무진 회장은 "국제 사회의 적극적 관심 표명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경종을 울려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법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건강보험 2017.09.14
"보장성강화와 적정수가 함께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박능후 장관과 만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의에 의료계도 공감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세계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에는 의료계의 헌신과 협조가 뒷받침되었기 2017.09.14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항의 1인 시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또 그는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2017.09.14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비대위 발족
의사협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악법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외에 긴박한 다뤄야 할 안건을 추가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최대 현안은 문재인 케어다. 이미 의사협회는 대의원회에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하자 이 문제를 임시대의원총회 긴급현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수가로 신설한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인데 이들 요법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한의사들에 2017.09.13
"약사는 성분명처방 망상 버려라"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2일 "조 회장과 약사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2017.09.12
"한의사 초음파 허용법안 철회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의료법을 훼손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단지 일부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환기시켰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2017.09.12
요양병원 '상근의사' 기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면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김모 의사를 포함한 2~4명을 상근 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 수순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 2~3등급임에도 1~2등급인 것처럼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이 기간 의사등급을 허위로 산정해 2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지난해 2월 환수 통보했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해당 의사들이 상근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상근 의사 수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 수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건보공단은 그 등급에 따라 입원료 등을 차등 지급한다. 또 입원료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의사 수는 ‘상근 의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간제 또는 2017.09.11
올해 최고의 의사상 안산병원 김은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올해 최고의 의사에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을 선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안산병원에서 '올해 최고의 의사 Dr. COMWEL'시상식을 가졌다. 매일 7000여명이 찾는 공단 병원의 전체 의사는 180여명. 근로복지공단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2017년 영광의 주인공으로 안산병원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을 선정했다. 김은경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안산병원 건강관리센터장으로,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해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구상했으며, 공단 최초로 전자문진시스템을 도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올해 최고의 의사 Dr. COMWEL'수여식을 통해 의사로서 책임과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10
외국특허에 대응하는 국내제약 전략
의약품 특허의 특허권자가 대부분 외국 제약사인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전략을 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한미 FTA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3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무엇보다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시행으로 특허분쟁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의약품 특허 및 특허분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2년여 동안 2000건 이상의 관련 특허심판이 제기됐고,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의약품특허에 대한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입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국내에서는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7.09.09
비상진료·혈액수급 위기 대응 점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7년 보건의료 위기대응 월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매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과 혈액수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해 점검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위기단계별 대응태세와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혈액수급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위기평가회의 및 전국적으로 혈액보유량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가상해 유관부처·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장훈련으로 실제 상황과 같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개 지역(서울·경기)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해 현장응급의료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전원조치를 하는 훈련과 비상혈액 공급훈련을 한다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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