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본 '의사 복장 권고' 논란
본 기사는 울산의대 본과 3학년 정성수 학생이 방학을 맞아 최근 2주간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에서 현장 실습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세부 지침사항은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한다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한다 등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의료진의 가운, 넥타이 등의 전통적 복장이 감염 관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청결함과 격식, 권위의 상징인 흰 가운의 긴 소매와 넥타이가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일부 종사자가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장 권고안에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메르스 2017.01.21
의대생과 의료법
울산의대 본과 3학년인 필자는 2주간 메디게이트에서 특성화실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 동행 취재했다. 연수 프로그램 중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가 강의한 ‘최근 의료 관련 입법 현황 및 향후 입법 전망’을 가장 관심 있게 들었다. 강의 중 의대생으로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한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신설). 이 조항은 2016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다. 물론 내가 다니는 의대에서도 학생들이 실습할 때에는 명찰을 2017.01.16
웨어러블로 질병 예측 가능할까?
혈압, 심장박동 수, 피부 온도, 혈중 산소 등의 생리적 변화와 활동량, 수면 패턴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질병의 증상에 앞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질병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해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전학 및 맞춤의학센터 연구팀은 13세 이상, 웨어러블기기를 1~7개 사용하는 43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를 통해 매일 25만 번 이상의 생리 지표를 측정했다. 연구 대상자에는 이 연구팀의 책임자인 마이클 스나이더(Michael Snyder) 교수도 포함됐다. 스나이더 교수는 비행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가던 중 생리지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인의 심박 수와 혈중 산소농도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평소 같으면 비행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찾아간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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