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의사면허법, 면허취소 기준 제한 필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데이터 축적 금지해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 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는 항상 갈등이 많은 보건의료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법안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배제된 채 매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