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을 파고드는 질병 욕창, 해결책은 무엇인가.
[칼럼]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을 경험한다. 그중 하나가 욕창이다. 욕창은 질병이다. 마비 환자, 뇌졸중 환자, 전신 위약 환자에 따르는 합병증이 아니다. 욕창은 신체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고, 1~2시간 지속적 압력을 받으면 피부가 썩어가며, 심한 경우 뼈가 노출되고 골수염,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코로나 19 격리가 풀리고 면회가 허용되자, 방치되었던 욕창 환자가 쏟아져 나왔다. 건강보험은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할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 욕창 간병은 가족까지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의 욕창(1.27%)이 건강보험 가입자(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