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평등권 침해 "변호사는 영리 목적 법인 설립 가능, 의사는 불가"
변호사는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에서 독점적 지위...의사와 본질적 동일성은 변호사 아닌 약사, 이번 대상에 빠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와 유사해 전문직종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상 의사와 변호사의 직종간 본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사들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굳이 비교한다면 의사는 변호사보다 약사 직종에 아깝다. 그런데 왜 변호사에 빚대 의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을까.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2020. 6. 22. 의안번호 제833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0. 7. 13. 의안번호 제182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2020. 8. 21. 의안번호 제313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