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의료분쟁 의료인 보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기준 평균 3.4명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흉부외과 등 일부 기피 과목에 대한 인력 양성, 의료 소외지역의 의사 배치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논리의 근거가 뭔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 의지에 비해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토록 벤치마킹하고 싶어했던 소위 ‘공공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코로나19 통계를 보면 안타깝다 못해 처참하다. 6월 15일 기준 영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