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행 전 전제조건...안전성과 효과 검증하고 의료계와 합의 필수
"의료전달체계와 대형병원 쏠림 방지, 책임소재 안전장치,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간단한 문제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정부의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의료 강제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일차의료기관 도산에 따른 국민 건강권 피해가 우려된다. 원격의료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 의료정보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세계의사회에 의한 원격의료 분류는 크게 4가지로 이뤄진다. 첫째, 응급 상황임에도 의사와 환자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원격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둘째, 혈압이나 심전도 같은 의학적 정보가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로부터 의사에게 전자 의료기기으로 전달된다. 셋째, 원격 상담의 의미로서 환자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을 통해 의사로부터 직접 의료정보를 얻은 것을 말한다. 넷째, 의사와 의사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