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본인부담률 80% 상향...정부가 일차적 책임이지만 협상 동의했던 의협도 책임져야
급여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가격인상과 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뇌, 뇌혈관 MRI 검사와 관련해 본인 부담률 상향이 반영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잘못된 정책 시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당시 협상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의협·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