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08:35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법 위반 투성,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약 배달까지

"복지부는 보건소 공보의 통한 불법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에 사과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공중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전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30여 곳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보건소를 이용한 원격의료지원사업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협진 허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계획의 핵심은 의사(의원급)-환자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 등 원격의료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까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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