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구에 파견됐던 공보의들의 모습. 사진=대구가톨릭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