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도에서 원격의료 추진하니...진료는 원격으로,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9화. 충분한 논의 필요한 원격의료 추진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의료, 전화 처방으로 구성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7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추진하지만, 기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전화 상담, 처방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될 뿐이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격의료는 수년간 지속된 단골 논쟁거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가정용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약은 병원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서 환자가 받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많은 법적 문제들과 한국의 아슬아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얽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