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21 07:40최종 업데이트 24.11.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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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공단 특사경법 6건 발의…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해 수사 집중"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기자간담회서 특사경법 추진 강조…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법 개설기관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던 특사경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1년을 맞아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급여비 지출분석과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추진과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차단을 추진했다"며 "이를 위해 전체 수가 분류별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정례화, 이상 증감 원인분석 강화로 과다지출 관리 대상을 발굴‧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의 불법개설기관 조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및 수사의뢰를 확대했으며,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공단 측은 숙원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자(사무장)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징역)' 등 현재까지 41건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체납자 정보공개,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확대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제한',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개설기관은 수사가 장기화(약 11개월) 되고, 불법개설자의 재산 은닉 및 위장전입 등 지능적인 납부책임 면탈행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이사는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경찰과 달리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로 한정해 수사를 집중 실시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전문인력, 조사 전문인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11개월까지 진행되던 수사를 3개월로 줄이는 등 신속 수사가 가능하고 전문성 높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는 4개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 22대 국회는 여야 6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종배, 조배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허들이 존재한다. 의료계에서는 특사경법으로 공단의 조사범위가 확대돼 일반 의료인마저 인권침해 등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상임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 노력하고 있다"며 "22대 정기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했다. 처음 대상이 된 의원급의 업무 부담 등 첫 전체 의료기관 대상 보고자료 수집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95%인 6만 9200개소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이사는 "올해는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자료 수집 확대 및 모니터링,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표준화‧목록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사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조정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수가체계는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5~7년 주기의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나, 환산지수는 이보다 빨리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는 단기적으로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수준 적정 보상을 통한 균형 수가 조정 이후의 수가 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환산지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단체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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