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님들, 진정 첩약 급여화를 원하십니까? ‘급여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시는지 심히 걱정돼 충언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 가격이 고정되고 삭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사들 스스로 급여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급여화'는 나라가 일률적으로 정한 가격에 따라 첩약 가격이 고정된다는 뜻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의료수가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재료를 엄선해 양질의 첩약을 만들더라도 공장식으로 싼 재료로 생산하는 첩약과 똑같은 가격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또한 이제 첩약이 심평의학의 대상이 된다. 심평원이 똑같은 질환과 중등도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급여를 인정해주고 어떤 때는 인정을 안해주고 삭감을 한다. 심평의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고무줄식 의학 장르“라고 비판했다.
행동여의는 “심평원이 삭감 시에는 환자에게 받은 돈 뿐 아니라 탕전실, 한약국에 줄 돈까지 물어내야 한다”라며 “심평의학은 별도의 레퍼런스가 없고 단지 담당 직원에 따라 매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했다. 가령 어느 직원은 A상병으로 B첩약을 1주 처방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직원은 1주는 너무 길다며 삭감을 한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심평원은 10년이 지난 건을 뒤늦게 삭감하기도 하며 몇 년치 수억원을 삭감해 폐업시키기도 한다. 첩약의 기준처방은 제시했지만, 한의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비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요술 같은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평원 직원은 단지 비싼 재료를 넣었다는 이유로 삭감을 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동여의는 “비방이 심평의학에 노출되면서 그 신비주의적 매력을 잃을 것이고 탕전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올 것인데 한의사들은 진정 괜찮은가. 대형 첩약 공장을 가졌다면 모를까 민초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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